애플 결제수수료 집단소송 제기 및 주장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결제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앱 개발자들을 대표하여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높은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협은 이는 한국 문화산업의 어려움과 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의 결제수수료 강제 문제점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유통하는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라는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유료 앱에 적용되며, 한국의 앱 개발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출협은 이러한 결제수수료의 강제와 부과 방식이 지나치게 높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에 여러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만 연평균 600억 원에서 8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결국 한국의 전체 앱 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협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애플의 결제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을 시정하고, 개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앱 생태계 혼란과 독점 행위 또한, 출협은 애플의 결제수수료 외에도 해당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경쟁 앱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 뮤직 등과 경쟁 앱에 대한 대우에서 차별을 두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협의 소장에는 애플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국의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셔먼법 및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점 행위는 앱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